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V2.9.1 (2025.11.20)
취득 방법 및 조건에 따른 취득세를 추정합니다.
원
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조정대상지역 (2025.11)
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구
* 취득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계산 결과
총 납부 세액 (추정)
0 원
과세표준0 원
취득세0 원
지방교육세0 원
농어촌특별세0 원
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(매매)
| 주택 수 | 조건 (지역/가액)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(85㎡ 초과 시) |
|---|---|---|---|---|
| 1주택 (일시적 2주택) |
6억 원 이하 | 1% | 0.1% | 0.2% |
| 6억 ~ 9억 원 | 1 ~ 3% | 0.1 ~ 0.3% | 0.2% | |
| 9억 원 초과 | 3% | 0.3% | 0.2% | |
| 2주택 | 비조정대상지역 | 1 ~ 3% | 0.1 ~ 0.3% | 0.2% |
| 조정대상지역 | 8% | 0.4% | 0.6% | |
| 3주택 | 비조정대상지역 | 8% | 0.4% | 0.6% |
| 조정대상지역 | 12% | 0.4% | 1.0% | |
| 4주택 이상 및 법인 |
모든 지역 | 12% | 0.4% | 1.0% |
규제 지역 현황 (2025.11 기준)
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서울 4개구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* 그 외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. (추후 변동 가능)
주택 외 및 기타 취득세율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(85㎡ 초과/감면없음 시) |
|---|---|---|---|
| 주택 외 매매 (상가, 토지, 오피스텔) |
4% | 0.4% | 0.2% |
| 원시 취득 (신축, 재건축) |
2.8% | 0.16% | 0.2% |
| 상속 (1가구 1주택) | 0.8% | 0.16% | 0.1% (특례) |
| 상속 (기타/일반) | 2.8% | 0.16% | 0.2% |
| 증여 (일반) | 3.5% | 0.3% | 0.2% |
| 증여 (조정지역 3억↑) | 12% | 0.4% | 1.0% |
*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.
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최신버전입니다. (관련 규제 및 정책 업데이트 반영)